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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국민주택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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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택지 확보 === 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. 민간 토지를 시가로 매입하되,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강제 취득 절차를 밟는다.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국민주택공사법 제15조 (토지의 취득)''' ① 공사는 [[루이나 공공주택청|공공주택청]]이 지정·고시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.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[[토지수용법]]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다. ③ 수용에 따른 보상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, 종전 거주자에게는 조성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우선 제안하여야 한다. ④ 제3항의 우선 제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[[공공주택법]] 제20조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⑤ 공사는 취득한 토지 중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부분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사업 계획에 편입하여야 한다. }}} 제3항과 제4항은 개발로 삶터를 잃은 사람이 그 자리에 지어진 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규정이다. 소득 기준을 면제한 것은 원거주민이 소득 요건 때문에 배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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